사회공윤선

'수사기밀 유출' 전직 검찰수사관 "공무상 기밀 아냐"…무죄주장

입력 | 2020-09-09 11:53   수정 | 2020-09-09 11:54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등 검찰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검찰 수사관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이 알린 정보가 공무상 기밀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 등 수사 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