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인권위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 삭제하고 '체벌 금지' 신설해야"

입력 | 2020-09-09 12:02   수정 | 2020-09-09 12:05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교양하기 위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들이 이 조항을 법률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이 조항을 삭제하면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과의 충돌을 해결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명확히하기 위해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