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검찰 "조범동·정경심 공모 인정안한 1심, 부패 아우토반 연다"

입력 | 2020-09-09 18:09   수정 | 2020-09-09 18: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혐의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사법의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1심이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혐의들에 대해 ″법률과 확립된 판례에 따르지 않고,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했다″며 ″이런 경우라면 재벌 오너 일가 등에도 부정부패의 ′아우토반′을 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 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며 ″이 사건으로 실질적 이득을 본 사람은 따로 있고 피고인은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