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CCTV를 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여성 입주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건물 주차관리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알아낸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CCTV를 통해 피해자 여성의 집 출입문 번호를 알아낸 뒤 지난 5월 피해자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