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현대차 노조 간부들, '희망집회' 당시 펜스 손상 2천800만원 손해배상 확정

입력 | 2020-09-13 11:27   수정 | 2020-09-13 11:28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집회 때 일어난 노사 충돌과 관련해, 노동조합원들이 현대차에 2천 8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차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울산에서 A씨가 소속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앞 울타리 25미터 가량을 무너뜨리며 직원, 경찰관 등과 충돌했습니다.

현대차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고, 파손된 울타리 복구와 방어벽 설치 비용 등을 지출했다″며 노조 간부와 노조원 등 7명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A씨 등의 행위가 현대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까지 나아간 것″이라면서, 7명 중 3명에 대해서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측이 주장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펜스 복구 비용 2천 8백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