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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여직원 성폭행'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 2020-09-14 09:38 수정 | 2020-09-14 09:39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으며,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