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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간부·병사 차별적 두발규정 개선" 인권위에 진정

입력 | 2020-09-14 10:14   수정 | 2020-09-14 10:15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규정은 개선돼야 한다″며 오늘(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육·해·공 각 군에는 ′간부 표준형′ 두발 형태가 따로 규정돼 있어 병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제한없이 이발할 수 있다″며 ″병사는 별다른 이유없이 간부처럼 이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준다″며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차별적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