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과태료를 피하려고 허위로 공문을 만들어 시청과 구청에 보낸 공무원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공무원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주정차 위반 등 4차례 교통법규 위반으로 16만2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자, 병원장 명의로 ′혈액 공급을 위해 긴급 주차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작성해 과태료 13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시는 2018년 8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A씨는 병원측이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다며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직원들에게 주차 문제와 관련해 이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도 허위 공문을 작성·발송하라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