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21 12:20 수정 | 2020-09-21 14:05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신고된 집회 7백여 건에 대해 경찰이 사전에 개최 금지를 알리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 신고 집회 798건 가운데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개최 장소가 서울 종로·중구 등 집회가 금지된 구역인 경우 예외 없이 주최측에 금지 통고를 했으며, 10명 미만이라도 코로나 확산 위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또, ″금지 통고를 받았음에도 강행하면 집회 장소에 경찰을 미리 배치하고 폴리스라인과 철제 울타리 등을 설치해 참가자들이 모이는 것부터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신고 불법집회의 경우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응하지 않는 사람은 체포하거나 채증을 통해 향후 반드시 사법처리하는 등 애초부터 차단할 계획이라고 김 청장은 덧붙였습니다.
그제 전국에서 치러진 순경 채용 필기시험의 일부 시험장에서 사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의 관리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보정 점수를 부여해 합격 최저점수를 넘는 인원들은 추가로 합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