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보험살인서 과실사고로 뒤집힌 '금오도 사건'…오늘 최종 판결

입력 | 2020-09-24 09:44   수정 | 2020-09-24 09:48
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하도록 해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보험설계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살인과 자동차 매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의 상고심을 엽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살인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인정돼 금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인을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고 직전 A씨 아내 명의로 수령금이 17억 원에 달하는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보험 수익자가 아내에서 A씨로 바뀐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