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정연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낸 ′유전자 검사 음성 확인서′ 가운데 위·변조 사례 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음성 확인서 위·변조 사례는 2건″이라며 ″파키스탄이 1건, 카자흐스탄이 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2건의 위·변조사례와 별개로 우즈베키스탄발 입국자 중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421명 가운데 12%가 넘는 52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이들의 음성 확인서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단장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검사센터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고 본다″면서 ″현지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바이러스 배출기 이전에 검사했다면 국내 입국 이후 다시 양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진위 확인 작업에 앞서 선제적 조치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 세 곳 중 두 곳을 지정해지하고 한 곳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 6개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안에 국내 기관에서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