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정연

정부, 미취학 아동·초등생에 20만원·중학생에 15만원 지급

입력 | 2020-09-24 15:29   수정 | 2020-09-24 16:52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138만 명 등 모두 670만 명입니다.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중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각 학생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추석 연휴 이후 지급합니다.

또 대안 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초등 학령기 아동 10만 명과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 6만 명에게도 각각 20만 원과 15만 원씩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