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수아
경찰이 지인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그제(22일) 나 전 의원 사건을 불기소 각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같은 내용으로 10차례 검찰에 고발돼 중복수사 우려가 있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 공개채용에서 지인의 자녀를 부정 합격시켰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