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25 07:07 수정 | 2020-09-25 07:07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모 씨와 장로 김 모 씨는 지난달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해 교회 폐쇄회로 TV 화면을 제출하라는 성북구청의 요구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은폐한 자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접촉 동선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걸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요구하는 폐쇄회로 TV 영상 자료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 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