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국내 한 법무법인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냈다가 소송대리를 위임받았는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투자 사기 피해자 40명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A 법무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숨투자자문은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천3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송 씨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이 지난 2017년 11월 피해자들을 대리해 총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위임장에 찍힌 피해자들 도장이 모두 막도장과 비슷하다″며 ″원고들이 A 법무법인에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위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