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직장을 다니는 가족 덕분에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피부양자`중 일부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와 같은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63만7천489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피부양자가 소유한 자동차 중에서 차량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318대에 달했습니다.
특히 롤스로이스와 벤츠, 벤틀리 등 총 3대를 보유해 평가액이 5억원이 넘는 피부양자도 있었고, 자동차를 11대나 보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 건강보험제도가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제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 대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졌는데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것은 건강보험부과체계의 공평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금융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5억4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다보니, 공평 부과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