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에서 군사훈련 제외한 병역법…헌재 "헌법 위반 아니다"

입력 | 2020-10-09 17:02   수정 | 2020-10-09 17:02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군사훈련 기간은 제외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중보건의사 A씨 등이 의무복무 기간 기준을 정한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은 군사교육을 의무복무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공중보건의사는 3월쯤 소집이 해제되고 4월에 다른 의사가 배치되는데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넣으면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가 인원이 적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공백이 반복되면 보건 취약지역 의료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병역 체계상 역할과 지위가 같다″며 ″군사교육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