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 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에 관한 계약권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사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12억원 중 2억 7천만원을 이미 회수한 사실을 숨기고 A사로부터 12억원을 모두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조씨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로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