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헌재 "성매매 피해자에 '피의자' 처분은 잘못"

입력 | 2020-10-11 10:20   수정 | 2020-10-11 10:25
성매매 피해 주장에도 뚜렷한 반대 증거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줄 알고 한국에 입국했지만, 알선자가 소개한 곳이 성매매 업소였고 알선자의 강요에 의해 결국 4차례 성매매를 해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피해자라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마사지 업소 주인이 A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성매매 피해자라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며 ″이런 정황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