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던 60살 남성 한 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4·15 총선 사전투표일 당시 경기 안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찢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고 투표용지를 훼손, 선거 사무 집행을 곤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