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자소서 금지된 부모 직업 기재…서울대 등 학종 불공정 적발

입력 | 2020-10-13 17:10   수정 | 2020-10-13 17:13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거나 자녀가 응시한 전형에 부모인 교수가 참여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고려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 기관 경고 1곳 등 행정상 조처 5건과 함께 7명을 중징계, 13명을 경징계하는 등 108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쓴 지원자 82명 중 45명은 불합격 처리했지만, 37명은 문제 없음으로 평가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 서강대학교에서는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교수의 자녀가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고, 성균관대에서도 2016학년도 논술 우수 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