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건 무혐의 결론

입력 | 2020-10-14 09:53   수정 | 2020-10-14 09:53
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명 ′옥중서신′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4·15총선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당시 미래통합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