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지난해 급식 인원 50명 미만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이 급식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식 시설 기준을 위반한 유치원 비율이 지난 2017년 61%에서 2018년 71.2%, 지난해 78.2%로 매년 상승했습니다.
주요 위반 지적사항으로는 유통기한 등 식품저장 관련 사항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위생 159건, 배식 158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50명 미만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해 철저한 위생 기준에 따라 정기 점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