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의약품 도매상에서 뒷돈받은 백신업체 임원…항소심 집유 석방

입력 | 2020-10-14 15:20   수정 | 2020-10-14 15:22
의약품 도매상들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수억원 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백신 제조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 마케팅부 본부장 안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배임행위를 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혹은 은근히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에게 ″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억 1천여만 원 가량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