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경찰, '광화문 1천명 예배' 금지…주최측 "법원 판단 받겠다"

입력 | 2020-10-15 10:17   수정 | 2020-10-15 15:54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1천명 규모의 야외 예배가 금지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참가 단체 중 예배를 강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까지는 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며 ″금지 조치 집행정지신청을 내일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 의자 1천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