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30초면 된다"…법정서 직접 시연

입력 | 2020-10-15 13:56   수정 | 2020-10-15 15:22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 딸 조 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며 법정에서 직접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해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며 준비해온 프린터와 동양대 상장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 제작을 시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주장처럼 표창장을 만들어내려면 포토샵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해 이는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측은 전문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걸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의 ′자르기′ 기능만 이용해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며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뒤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