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정부가 최근 유명 유튜버 국가비가 자가격리 중 집으로 지인을 불러 논란이 된 일과 관련해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자가격리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 위반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지인을 집으로 불러도 인지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보기술 등과 연동해 적발할 방법은 없지만 추후 주민 신고 등 다른 방법으로 적발되면 그에 따라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