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검찰, '재산 축소신고' 혐의 조수진 불구속 기소

입력 | 2020-10-15 16:58   수정 | 2020-10-15 16:58
지난 4.15 총선 당시 11억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공소시효 만료인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11억 원 상당을 누락해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겼으며, 검찰은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