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용주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입력 | 2020-10-16 11:20   수정 | 2020-10-16 12:17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허위 발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