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법관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판사와 이 판사는 법관 연임 신청 기한인 지난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과 직무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법상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 판사 임용 30년이 되는 두 판사 모두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 판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