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자가격리 어기고 외출했다 코로나 확진…20대 집행유예

입력 | 2020-10-30 09:45   수정 | 2020-10-30 09:48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말 본인이 근무하는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6월 9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조치를 통지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6월 5일에서 8일까지 모두 4차례 주거지를 이탈해 대형마트를 다녀오는가 하면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 강서구·영등포구 일대와 경기도 고양시 일대를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과 감염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격리 위반으로 국가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면 격리조치 위반은 큰 사회적 위험성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