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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이명박, 동부구치소 재수감…남은 형기 16년

입력 | 2020-11-02 14:55   수정 | 2020-11-02 16:28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이 씨를 동부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서울 논현동 집을 나선 이 씨는 이송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순 없을 것″이란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이 씨가 지난 2018년 3월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가량 수감생활을 했던 곳으로, 이 씨는 이번에도 구치소 12층에 위치한 네 평짜리 독거실을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3월까지 약 1년 수감됐던 이 씨에게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 정도로 사면이나 별도의 형집행정지 혹은 가석방 등이 없다면 이 씨는 95세인 2036년에 형기를 마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 등에서 90여억 원의 뇌물을 챙기고 다스의 회사 자금 2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