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일 밤 10시쯤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던 경인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53살 A 씨에게 과태료 30만원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차 내 노약자석에 앉은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며 이를 말리는 승객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