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투자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며 수백억 원의 가상화폐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가상화폐 투자업체 운영진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달 말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업체 ′이더월렛′ 운영자 등 1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이를 투자해 이익배당금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고, 피해 인원만 1천여 명, 피해 금액은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