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05 11:00 수정 | 2020-11-05 11:0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08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전직 국정원장들이 직위 유지에 대해 보답하고 편의를 기대하면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습니다.
또, 특활비를 상납받아 예산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했다다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예산을 직접 다루지 않는 김 전 기획관에게는 국고손실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