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였음을 참작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이 사건으로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대 3학년생이었던 박 씨는 지난 1월 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길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A 경장 등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가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