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사법행정권 남용' 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 2020-11-10 19:07   수정 | 2020-11-10 19:08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어제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임이사회는 박 전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차례 거부하기로 하고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심사위는 ″등록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상임이사회는 결국 등록을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