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수천만원 주고 정교사된 사학 기간제교사 11명 무더기 송치

입력 | 2020-11-12 06:43   수정 | 2020-11-12 06:46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천만원을 주고 사학재단 정교사 시험에 부정 합격한 기간제 교사 11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A 재단 소속 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던 이들은 지난 2월 시행된 2020학년도 정규직 교사 공개채용을 앞두고 재단 이사장 아들인 행정실장 등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필기 문제와 정답지, 면접 질문 내용을 미리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부정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기간제 교사의 부모 한 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채용에 가담한 관련자가 또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