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기소 과정 진상조사 지시

입력 | 2020-11-12 09:10   수정 | 2020-11-12 11:3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과정이 적절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언유착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차장은,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검찰청은 정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 윗선이 주임검사를 배제한 채, 정 차장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대검찰청이 직무배제를 요청할 때도, 이의를 제기한 대검 감찰부장은 배제한 점이 확인됐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해 정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또, ″한동훈 검사장 같은 피의자가, 핵심증거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는 등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경우, 법원의 명령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0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