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족끼리 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근친혼 금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오늘 심리를 열어 쟁점을 논의합니다.
A씨는 2016년 결혼했지만, 2년 뒤 배우자가 ″6촌 사이 결혼이어서 무효″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혼인무효 판결을 하자,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측은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규정은, 3촌이나 4촌 이상 혼인을 허용하는 외국 법령에 비해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근친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에서 유전질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조항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