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12 11:41 수정 | 2020-11-12 11:4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유 씨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 2천만 원 등 가족이 요구한 4억 8천만 원 가운데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기소의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 가려 씨의 자백이, 국정원 직원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고,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 씨의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 등이 조작된 게 드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유 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가혹 행위로 동생 가려씨의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재판에 증거로 낸 공문서를 위조한 점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큰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씨는 선고 직후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간첩 조작 가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진하다″며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