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특별공급 노리고 장애인 명의대여…부동산 사범 2140명 단속

입력 | 2020-11-17 14:42   수정 | 2020-11-17 14:42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2천 14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100일간 특별 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2천140명을 단속해 1천68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분양권 불법 전매가 715명, 청약통장 매매가 287명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전체의 46.8%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588명,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149명 등이 단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장애인에게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주고 특별 공급을 받은 뒤 분양권을 되팔아 1억 8백만 원을 챙긴 일당 15명을 검거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청약 통장 명의자가 임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한 뒤 청약 통장을 거래해 2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건을 수사해 브로커와 청약 통장을 판매한 사람 등 28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불법 전매 등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상시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