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전광훈 보석취소 정당" 항고·보석 재신청 모두 기각

입력 | 2020-11-17 20:33   수정 | 2020-11-17 20:47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전광훈 목사 측이 ″보석을 취소하고 자신을 다시 구속수감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항고를 기각하고, 전 목사가 다시 보석시켜 달라며 낸 보석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집회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어기고 8.15 집회에 참가했다가, 지난 9월 초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돼 보석취소는 정당하며, 그 동안 전 목사의 활동으로 미뤄 법정에 안 나올 우려가 있어, 다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