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이혼 소송 말다툼하던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입건

입력 | 2020-11-18 15:41   수정 | 2020-11-18 15:42
인천 연수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 43살 B씨의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들 부부를 분리조치했으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