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노조와해 시도' 강경훈 삼성 부사장 2심도 징역 1년4개월

입력 | 2020-11-26 13:29   수정 | 2020-11-26 13:30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면서,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보단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전략에 따라 이뤄졌고 삼성이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