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조교 장학금 학부 경비로 쓴 사립대 교수 무죄…법원 "현실 참작"

입력 | 2020-12-03 18:52   수정 | 2020-12-03 18:55
대학원생들을 교육 조교로 허위로 선발해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학부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교수들이 속한 학부의 조교 장학금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교수들이 편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 교수인 이들은 학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대학원생을 ′교육 조교′로 허위 선발해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 4억여억원 가량을 학부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학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학교에서 배정된 조교들의 장학금 대부분을 환수해 학부 차원에서 관리해왔고, 배정된 조교 인원이 적어 추가로 선임된 조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에서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조교의 장학금을 편법으로 운용한 것이 잘못이더라도 학부장에게 사기죄의 죄책까지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