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귀가 늦다고 머리카락 자르고 뺨 때린 아버지…벌금형

입력 | 2020-12-05 18:12   수정 | 2020-12-05 18:14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겨울 늦게 집에 돌아온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지난해 2월엔 새로 산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폭행이 이어져, 2017년 여름 반찬 뚜껑을 열지 않고 밥을 먹는다며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폭행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A씨의 행위는 훈계의 범위를 넘어선 폭행이며, 딸에게는 큰 상처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