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법원 "정부, 세월호 구조 업체에 비용 추가 지급해야"

입력 | 2020-12-13 09:47   수정 | 2020-12-13 09:49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작업에 동원된 민간 업체가 쓴 비용을 정부가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민간 잠수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사에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주장처럼 A사가 문서를 통해 수난구호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론 명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수중공사와 장비 임대업을 해온 A사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세월호 사고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돼 모두 11억 4천여만 원을 썼다고 정부에 청구했지만, 해경이 2억 1천여만 원만 지급하자 ′차액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정부는 A사가 해경의 공문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수난구호법에 따른 업무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A사 대표가 사고 당일 해경에서 구조작업 투입 지시를 받고 목포해경 상황실에 직접 출석했던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투입한 배의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고 보고 청구 금액의 19%가량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