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1억원 빌렸다 안 갚은' 전 농구선수 김승현, 징역형 구형

입력 | 2020-12-16 16:11   수정 | 2020-12-16 16:16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친구에게서 빌린 돈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구선수 김승현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승현 씨는 지난 2018년 골프장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지난해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승현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돈을 갚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