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윤석열 "정직 취소해달라"…법원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입력 | 2020-12-17 22:23   수정 | 2020-12-17 22:24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이같이 전자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2개월간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면 월성 원전 등 중요 수사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 있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정직 처분은 본안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의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4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